1. 기획설계
사업대상지에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제반 법규와 인문, 환경 등의 요소를 고려한 건축규모 검토를 통해, 건축주가 사업성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.
2. 계획설계
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틀(규모, 기능을 고려한 평면, 입면, 구조 등)을 건축주에게 제시하여, 프로젝트의 진행이 원할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합니다.
3. 기본설계(건축허가)
결정되어진 계획설계를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향상 발전시켜 건축인허가와 공사 견적용 도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.
4. 실시설계(착공)
이전까지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건축도서를 사업대상지에 실제 시공 할 수 있도록 도면화하는 마지막단계입니다.
5. 사용승인(준공)
공사 중 경미하게 변경된 사항들을 도면에 반영하여 건축주의 준공 일정에 차질 없도록 사용승인도서를 준비합니다.